지난해 대전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6천634㎏ 폐기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6천634㎏(37건)을 폐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0년 4천582㎏(41건)보다 44.8% 늘어난 것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오정·노은 도매시장 경매 농산물 3천478건과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판매 농산물 852건을 검사했다.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취나물, 쪽파, 상추(이상 각 4건), 참나물, 무잎(이상 각 3건), 아욱, 머위, 달래, 부추, 깻잎(이상 각 2건) 등이었다.

이들 농산물에서는 클로로탈로닐, 펜디메탈린(이상 각 4건), 카두사포스(3건), 프로사이미돈, 이프로벤포스, 클로르피리포스, 다이아지논, 아이소프로티올레인, 에디펜포스(이상 각 2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반입금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등 조처가 내려졌다.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해 말 오정·노은 도매시장 현장검사소에 10억분의 1ppb 수준의 극미량 잔류농약 검사가 가능한 분석기를 추가 도입했다"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