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주민 6만여명, 8월부터 '군 소음피해'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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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읍면동 실거주자들 대상…1인당 매월 3만∼6만원
정부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경기 평택시 관내 주민 6만여명이 별도의 소송 없이 앞으로 매월 일정액의 피해 보상금을 받는다.
평택시는 3일 "국방부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함에 따라 관내 10개 읍·면·동 주민 6만3천여명이 보상을 받게 됐다"며 "보상금은 오는 8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 지역은 신장 1·2동, 팽성읍 등이며, 보상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주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다.
보상금은 주민 1인당 1종 지역(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 월 4만5천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90웨클 미만) 월 3만원으로, 전입 시기나 실거주 기간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 대상 주민은 이날부터 내달 말까지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 내 군소음보상팀을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는 오는 3월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 신청 건을 심의한 후 5월까지 결정 사항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8월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는 2019녀 11월 제정된 군 소음보상법이 이듬해 11월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피해 지역별 소음도 영향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29일 보상 계획을 확정했다.
정장선 시장은 "군 소음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보상을 받게 됐다"며 "주민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경기 평택시 관내 주민 6만여명이 별도의 소송 없이 앞으로 매월 일정액의 피해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 지역은 신장 1·2동, 팽성읍 등이며, 보상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주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다.
보상금은 주민 1인당 1종 지역(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 월 4만5천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90웨클 미만) 월 3만원으로, 전입 시기나 실거주 기간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 대상 주민은 이날부터 내달 말까지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 내 군소음보상팀을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는 오는 3월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 신청 건을 심의한 후 5월까지 결정 사항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8월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는 2019녀 11월 제정된 군 소음보상법이 이듬해 11월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피해 지역별 소음도 영향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29일 보상 계획을 확정했다.
정장선 시장은 "군 소음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보상을 받게 됐다"며 "주민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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