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줄고 하반기엔 충전요금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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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발표
보조금 상한선 6000만→5500만원, 국고보조금 800만→700만원
개소세 혜택·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
보조금 상한선 6000만→5500만원, 국고보조금 800만→700만원
개소세 혜택·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축소되고 보조금 지급 기준도 상향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와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기간은 연장되고 경차 혜택도 늘어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정책 내용을 30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기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보조금 100% 지급 기준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올해보다 비싸진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기본급 25%·이용요금 10%) 특례 제도가 내년 7월부로 일몰돼 폐지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무공해차(수소·전기차) 의무 구매 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되고 택시, 버스, 렌트카 등 운송사업자 등에도 무공해차 구매 목표가 부과된다.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엄격해진다. 신축 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비율도 현행 0.5%에서 5%로, 기축 시설은 0%에서 2%로 강화된다.
개소세 30% 인하 혜택은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취득세 감면 기한도 늘어난다. 전기·수소차 취득세(140만원) 감면은 3년 뒤인 2024년까지 유지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100만원), 취득세(40만원) 감면 혜택은 내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경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는 2024년 12월까지 시행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소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2년 더 연장돼 2023년 말까지 유지된다.
이 밖에 내년부터는 차량 내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와 작동 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새로 시행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에 필요한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은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정책 내용을 30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기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보조금 100% 지급 기준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올해보다 비싸진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기본급 25%·이용요금 10%) 특례 제도가 내년 7월부로 일몰돼 폐지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무공해차(수소·전기차) 의무 구매 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되고 택시, 버스, 렌트카 등 운송사업자 등에도 무공해차 구매 목표가 부과된다.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엄격해진다. 신축 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비율도 현행 0.5%에서 5%로, 기축 시설은 0%에서 2%로 강화된다.
개소세 30% 인하 혜택은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취득세 감면 기한도 늘어난다. 전기·수소차 취득세(140만원) 감면은 3년 뒤인 2024년까지 유지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100만원), 취득세(40만원) 감면 혜택은 내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경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는 2024년 12월까지 시행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소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2년 더 연장돼 2023년 말까지 유지된다.
이 밖에 내년부터는 차량 내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와 작동 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새로 시행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에 필요한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은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