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폭설로 가금농장에서 소독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고 인접한 전북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가금농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도 강화했다.
가금농장 별 전담 공무원이 방역수칙을 이행하는지를 매일 확인한다.
매주 1회 이상 가금농장을 직접 방문해 농장 진입로·출입구 생석회 도포 상황, 출입구에서의 2단계 소독, 매일 오후 2∼3시 농장 소독, 농장 부출입구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한다.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파·폭설 시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부득이 진입 시 축산차량 소독 필증을 확인하고 농장 출입구에서 이중 소독을 해야 한다.
고압분무기 등 소독시설 점검과 동파 방지 조치, 가금류 이상 유무 예찰, 전실과 축사 내부 집중 소독, 눈 그친 후 진입로 생석회 도포와 농장 내·외부 일제 소독 등도 지켜야 한다.
도는 소독 차량·살수차·광역방제기 등을 동원해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철새가 찾는 소하천과 저수지를 집중적으로 소독할 방침이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한파와 폭설로 가금농장의 소독이 소홀할 수 있어 축사에 바이러스 유입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가금농장은 매일 오후 2∼3시 일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과 산란율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 1588-4060)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