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고양시에 사는 남동민(가명·41)씨 제보를 토대로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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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표를 소지한 관객 중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 상품(굿즈)이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일반 푯값을 훨씬 웃도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영화는 보지 않고 푯값만 지불한 채 굿즈를 사들여 이를 비싼 값에 되파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OK!제보] 이제는 굿즈 재테크?…9천원에 사서 5만원에 판다
영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 개봉한 지난 15일 남동민(가명·41)씨는 좌석당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굿즈를 받기 위해 당일 아침 첫 영화를 예매했다.

그러나 남씨는 그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영화가 끝난 후 이벤트 상품을 받으려고 보니 한정 포스터는 이미 매진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약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영화관에 실제 관람객 수는 100명도 채 되지 않았다는 남씨는 한정판 포스터가 매진된 상황에 의문을 표했다.

또, 영화는 관람하지 않고 상영이 마칠 시간에 극장에 가 이벤트 상품만 받아 가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실제 관람객들은 영화를 다 보고도 (굿즈를) 못 받고, 영화를 안 보고 굿즈만 챙겨 비싼 값에 되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해당 영화의 제목을 검색했을 때 각 영화관에서 제공한 이벤트 상품이 푯값을 훨씬 웃도는 가격에 판매됨을 확인할 수 있다.

남씨는 "오전 첫 영화의 푯값이 9천 원 정도인데 (이벤트 증정품인) 오리지널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낮게는 3만원대, 높게는 5만원대에 거래된다"고 전했다.

[OK!제보] 이제는 굿즈 재테크?…9천원에 사서 5만원에 판다
남씨가 방문한 A극장의 경우 한정판 포스터를 한 좌석당 1장씩 선착순 증정하고 있으며, 1인당 최대 4개의 좌석을 예매할 수 있다.

해당 영화를 대상으로 이벤트 증정품을 제공하는 B극장 역시 한 좌석당 1장씩 선착순 증정하며, 한 사람이 최대 8개 좌석을 예매할 수 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아닌 한 좌석을 기준으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침은 개인이 굿즈를 갖기 위해 각 극장의 최대 허용 기준만큼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로 이어졌다.

선착순에 들 경우 개인은 A극장의 경우 최대 4개, B극장 최대 8개의 이벤트 증정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A영화관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성사되는 거래는 개인 간 거래다 보니 조치하기 쉽지 않다"며 "영화의 감동을 간직하기 위한 굿즈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인 만큼 취지에 맞게끔 보관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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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