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관리규정 개정…연간 1조원 규모
외항선 공급 선용품, 내년부터 수출 실적에 포함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항선에 공급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한다.

27일 부산항만공사와 한국선용품산업협회에 따르면 선용품 공급실적에 대한 수출인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으로 내달 1일 이후 세관에 보고된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출실적을 인정받는다.

인정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다.

선용품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생필품, 부속품 등을 일컫는 것으로, 부산항을 찾는 외항 선박에 공급돼 수출과 비슷하지만, 지금까지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규정 개정으로 국내 2천여 곳에 달하는 중소 선용품 업체는 앞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연간 약 1조원 이상의 국산 선용품 공급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국내 선용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