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중골프장, 개소세 감면혜택에도 요금 올리거나 '꼼수' 회원제 운영
코로나에도 호황 누린 골프장…개소세 납부는 오히려 줄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골프장은 매출이 늘어 호황을 누렸으나, 개별소비세(개소세) 납부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은 개소세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인데, 일부 대중골프장은 이런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유사회원제처럼 운영하거나 이용요금을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중 매출과세표준은 5조9천155억원이었다.

골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세 매출과세표준은 2018년 4조5천106억원에서 2019년 5조1천262억원으로 13.6% 증가했고,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에도 2019년보다 15.4% 늘었다.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 현황 중 수입금액도 지난해 4조3천222억원으로 2019년의 3조9천770억원보다 8.8%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골프장의 매출과 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골프장 사업자가 지난해 납부한 개소세는 1천836억원으로 2019년의 1천934억원보다 5.1% 줄었다.

대중골프장은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개소세를 납부한 골프장은 모두 회원제 골프장이다.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면서도 개소세가 오히려 줄어든 것은 대중골프장 때문인데, 상당수 대중골프장은 이런 혜택을 받고도 이용요금을 크게 올리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대중골프장 354개와 회원제 골프장 158개를 지역별로 나눠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에서는 대중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의 이용요금 차이가 1천∼1만4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이용요금 중 개소세 2만1천120원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용자에게 요금 혜택은 더 적게 주고 있다는 의미다.

심지어 일부 대중골프장은 다른 회원제 골프장보다 요금이 주중에는 6천원, 주말에는 2만원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 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에서 골프장 내 숙소 회원권과 골프장 회원권을 묶어 판매하는 등 '꼼수'로 유사회원제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국내 골프 인구 증가로 골프장 수입이 늘고 있지만,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골프장 사업자의 '배 불리기'에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체육시설법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에도 호황 누린 골프장…개소세 납부는 오히려 줄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