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여행·숙박업도 지원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일상회복 중단에 따른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방역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카페나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업종 뿐 아니라 숙박과 여행업 등 간접 피해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90만 곳,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 곳 등 총 320만 곳에 100만원씩 각각 지급된다.

중기부는 우선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70만 곳에 대해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하거나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 곳과 지자체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한다.

여행이나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도 이번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과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이더라도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별도 증빙없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자는 내년 1월 6일 지급이 시작되며, 이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곳에게는 오는 27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첫 이틀(12월 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