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대기업 진입 자제 권고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기업 223개 확정…쿠팡 등 5곳 추가
동반성장위원회는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68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을 223개로 확정했다.

신규로 5개가 추가됐는데 쿠팡(도소매)과 LIG넥스원(제조), 대방건설(건설), 동서식품(식품), 제일건설(건설) 등이다.

지난 9월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 시 평가가 유예된 기업과 법 위반 기업 중 일부는 지수 등급이 조정됐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삼성중공업·롯데홈쇼핑·씨제이오쇼핑은 '양호'에서 '보통'으로, 엔에스쇼핑·지에스홈쇼핑·현대홈쇼핑은 '우수'에서 '양호'로, 엘지생활건강은 '최우수'에서 '우수'로 한 단계씩 강등됐다.

동반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으로 권고했다.

동반위는 "대기업이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하며, 기존 대기업은 확장 자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보통신(IT) 기반 플랫폼 대기업이 기존 중소렌터카사업자의 차량을 활용해 상생 협력하는 사업이나 적합업종 신청단체와 상생협약 등을 통해 협력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번 재합의 권고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중 카셰어링 부문은 별도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동반위는 회의 후 '2021년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도 열어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기업 37개를 비롯해 동반성장 문화확산 우수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협력기업 및 동반성장 실무위원회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