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75%p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11.52%에서 12.27%로 변경(0.75%p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2.27%)을 반영했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내년 1월 장기요양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0.86%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75%p 인상
양재준 성장기업부장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