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세미나…"종사자 수·피해 규모조차 파악 안돼"
"코로나19로 대중음악 공연 붕괴 위기…손실보상 적용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년째 고사 위기를 겪고 있는 대중음악공연업계를 살리려면 정부가 손실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는 13일 오후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위기의 한국대중음악공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중음악공연업에 대한 집합제한은 손실보상이 필요한 공용수용 등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이를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 입법이 존재하지 않아 헌법 제23조 3항에 위반된다"며 손실보상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실보상 대상은 소기업에 제한하지 말고 업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집합제한 대상자는 소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손실도 업계 전체에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19로 간접 손해를 보는 대관자와 공연기획자 이외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연기획사 인넥스트트렌드 고기호 이사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대중음악공연업계 매출은 90% 감소했고, 폐업과 휴업이 증가했다"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K팝과 대중음악공연이 붕괴 위기"라고 호소했다.

고 이사는 "그런데도 공연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정부가 대중음악공연을 포함한 문화, 예술, 공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중음악공연업은 희망회복자금 등 지원에서도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임에도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됐다"며 "실제 매출은 90% 감소했는데도 정부는 매출 감소율을 40∼60%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고 이사는 "대중음악공연은 종사자 수와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K-컬처를 이끈 한국대중음악공연의 위상과 노고에 맞는 지원과 시선이 필요하다"며 "대중음악공연업도 다른 산업과 비교해 공평한 지원을 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음악 부서를 강화해 음악 장르 간 지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