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가스 배출량이 많은 선박용 면세유와 경유를 혼합하거나 등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7~12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 유통에 관한 수사를 벌여 석유 유통업자 20명을 검거, 이 중 1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가짜 석유 조제·판매 7명, 무등록·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탈세 2명, 품질 부적합 제품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보관 7명, 불법 이동판매 3명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유통량은 총 97만ℓ(14억원 상당)이며, 탈세한 세금은 1억3천만원에 이른다.

주유소 사업자 A씨는 무등록 업자 B씨와 함께 높은 유황 성분이 혼합된 선박용 면세유 3만2천ℓ를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정상 경유에 섞어 판매, 4천600만원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저장탱크에 남아있던 1만2천ℓ는 압수돼 전량 폐기됐다.

선박용 면세유는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량이 최대 10배 많아 대기 오염을 유발하며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이나 배기 계통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C씨 등 주유업자 5명은 경유와 등유 25~30%를 혼합한 706ℓ를 탱크 차량에 싣고 용인, 안산, 남양주 등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과 굴착기 연료로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주유업자 D씨와 E씨는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한 경유 58만9천ℓ를 판매해 8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 1억3천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판매업자 F씨 등 7명은 여름용 휘발유 증기압 기준을 초과하거나 10배 이상의 황 성분이 함유된 휘발유 23만ℓ를 판매해 3억6천9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공정특사경 단장은 "기름값이 고공행진 하면서 가짜석유 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해서 현장 단속에 나서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