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투자에 부적합하고 상폐 가능성"…투자설명서 반드시 확인
금감원 "해외주식·ETN·ETF 분쟁, 불완전판매 점검"
해외레버리지ETN, '고수익' 권유만 믿다간 '쪽박'…주의 필요
해외주식이나 상장지수증권(ETN) 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주부 A씨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 상품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증권사 직원은 자신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면서 3배 수익성을 강조하며 모바일메신저와 전화로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유가가 0원이 되지 않으니 ETN 가격도 0원이 되기는 어렵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투자를 결정했다.

투자 두 달 만에 이 상품이 상장 폐지됐고 A씨는 97.85%의 손실을 떠안았다.

A씨는 증권사가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큰 손실을 봤다며 증권사에 배상을 요구했다.

다행히 A씨와 증권사 간 합의로 손해배상이 이뤄져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7일 분쟁소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 분쟁 사례를 검토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합의로 손해배상이 이뤄졌으나 금감원은 향후 유사 분쟁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분쟁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론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소위는 금융회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며 특정 금융상품을 투자자에게 모바일메신저와 유선으로 소개한 것은 단순한 상품 소개가 아니라 '투자권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ETN,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 경험이 없는 적극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초고위험(1등급) 일중매매(데이트레이딩)용 상품을 투자권유했으므로 '적합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설명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은 ETN이 무엇이냐는 A씨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고수익 위주로 설명했으며, 이 상품이 전문적인 투자자를 위한 일중매매용 상품으로 발행사에 의해 조기청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투자자가 "0원이 될 수도 있느냐"고 질문하자 직원은 "기름값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0원이 되긴 어렵다"며 사실과 달리 답변했다.

이뿐만 아니라 판매직원은 상품 설명 후 이를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해외증권거래를 최초에 신청할 때 해외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위험성 설명만 있었다면 특정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해외레버리지ETN, '고수익' 권유만 믿다간 '쪽박'…주의 필요
금감원은 해외레버리지ETN이 중장기 투자 상품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초지수를 2,3배 추종하는 해외레버리지ETN은 기초지수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해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며, '중장기 투자(buy & hold)' 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ETN은 조기청산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설명서의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 ETN은 추종하는 기초지수가 주가, 선물, 원자재 등 매우 다양하고, 기초지수를 반대로 추종하는 상품(인버스)과 배수로 추종하는 상품(레버리지)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기초지수와 추종 방식을 이해해야 하며 잘 모를 때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상세히 물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해외주식, ETN, ETF 등 상장증권과 관련한 분쟁 조정 때 불완전판매인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해외상장증권의 일반적 투자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