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투자협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환영"
금융투자협회는 9일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에 본격적인 운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며 금융사 간 경쟁을 통해 가입자의 수익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일시금으로 대부분 소진되고 있는 퇴직연금이 의미 있는 노후 연금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우수한 상품 개발을 통해 가입자의 연금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정 방법이 적용되도록 일종의 기본값을 정해놓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구성에 실적배당형 상품 등을 넣어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자는 취지다.

저금리인 상황에서 가입자 대부분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아지자,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위해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을 디폴트옵션 구성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됐다.

여야가 원리금보장상품도 포함하는 쪽으로 합의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디폴트옵션 대상은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DC형은 의무적으로 디폴트옵션을 적용받으며, IRP는 원하면 디폴트옵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