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객도 적용
적용 시기는 오는 10일부터로, 개인형IRP는 노후준비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입금액의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돼,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아이원뱅크)'와 인터넷뱅킹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이며, 기존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의 사용자부담금(퇴직금) 수수료도 잔액별로 0.2%포인트(1억원 이하인 경우), 0.12%포인트(1억원 이상인 경우) 각각 인하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 수수료 면제 및 대면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수익성 높은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