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자료 등 토대로 추정…기준상향에 적용대상 30→18곳 축소 전망
네이버부동산·지그재그·티맵택시, 온플법 규제망 피해갈 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 적용 대상 기업의 규모 기준이 상향되면서 네이버부동산, 지그재그, 티맵택시 등 13개 기업이 규제망을 비켜나갈 것으로 추정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언론 기사, 공시자료 등을 통해 중개거래액 및 매출액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온플법 제정안 적용 예상 사업자(법인 기준)가 18곳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로, 동일 법인인 네이버의 3개 사업자(네이버스마트스토어·네이버쇼핑·네이버부동산)는 1곳으로 계산했다.

공정위는 당초 정부안에서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천억원 이상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후 협의 과정에서 플랫폼 분야의 혁신성을 고려해 중개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10배 상향됐다.

형평성을 위해 해외 기업은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온플법 적용 예상 기업은 기존 30개에서 18개로 줄어들었다.

18개 기업은 이베이코리아·11번가·쿠팡·인터파크·위메프·티몬·네이버스마트스토어·카카오커머스(이상 오픈마켓), 야놀자·여기어때(이상 숙박앱), 배달의민족·요기요(이상 배달앱),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이상 앱마켓), 네이버쇼핑·다나와·에누리닷컴(이상 가격비교사이트), 카카오모빌리티(택시)가 해당한다.

반면 13개 업체는 상향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다.

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부동산114(이상 부동산), 티맥택시(택시), 지그재그·브랜디·아이디어스(이상 오픈마켓), 데일리호텔(숙박앱), 강남언니·바비톡(이상 성형), 오늘의집·엔카(기타)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업종의 상위 4개 업체의 경우 중개거래액 현황 자체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으로, 실제 확인되는 중개거래액 규모에 따라 일부 업체는 법 적용 대상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온플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부칙에 근거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시장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를 바탕으로 규율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확히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향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잡아 온플법 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