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열린 22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예스코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 부과를 결정했다.

예스코홀딩스는 지난 2018~2019년 3분기까지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다.

여기에 2018년 영업권 손상평가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사용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예스코홀딩스는 감사인지정 1년 부과와 함께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되는데, 이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