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바꿨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 공사계약 계약예규를 1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예규는 공공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와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사고·사망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점수 중 0.8점 이내에서 가점만 주던 방식에서 1점을 가점하거나 감점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배점이 늘어나면서 사고나 사망이 많은 업체가 배제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은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공 공사에서 저가입찰 관행을 개선하는 취지다.

발주기관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사유와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지급 사유를 구체화해 계약 상대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