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비 국가 지원 근거, 법 개정안으로 마련할 것"
정청래, '해인사 통행세' 발언 사과…"불교계 지적 잘 성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5일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정감사 기간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표현상 과했던 부분에 대해 불교계와 스님들께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문화재 관람료는 오랫동안 국민 불편 사항이고, 그로 인해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찰에서도 억울하고 불편한 사항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라며 "문화재 개념이 점에서 면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불교계의 지적을 잘 성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립공원 입장료도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줬듯이 문화재 관람료도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라며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가 문화재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 불교계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정청래, '해인사 통행세' 발언 사과…"불교계 지적 잘 성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