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제보 녹취록 근거로 "이중사 사건 초기, 실장이 불구속 지휘" 주장
전익수 고소에 '진위 공방' 양상으로…국방부 "사실여부 확인 필요 있어"
공군 법무실장, 군인권센터 고소…"공개한 녹취록, 허위·위조"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 초기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18일 군인권센터를 경찰에 고소했다.

전 실장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이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인 만큼 향후 경찰 수사에서 녹취록의 진위 등이 가려질지 주목된다.

공군에 따르면 전 실장은 이날 군인권센터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전 실장은 특히 센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제보자도 '허위 제보자'로 규정하고,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에 대화 참여자로 등장한 전 모 소령 등 2명도 센터를 고소했다.

앞서 센터는 기자회견에서 올해 6월 중하순께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제보받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선임 군검사로' 표기된 전 모 소령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라며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라고 답한 것으로 작성돼 있다.

센터는 '실장님'이 전 실장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공군본부 법무실이 6월 당시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을 대비했고, 피해자인 이 중사 사진을 올리라는 부적절한 지시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 실장은 기자회견 내용이 공개된 직후 입장문을 내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에서 따로 진상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양측의 내용이 서로 완전히 상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예람 공군 중사는 올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한 끝에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실장은 해당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부실 초동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국방부 징계 대상자에만 포함됐는데, 아직 징계 수위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