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독점 운영하던 A대학 또다시 선정하자 참여업체 반발
업계 "이해관계인 심의위 참여 무효"…목포시 "위법 있다면 소송하라"
목포시 삼학도 요트마리나 민간위탁사 선정 '논란'
전남 목포시의 삼학도 요트마리나 민간위탁사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마리나 개장 이후 12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해온 A대학이 재위탁 업체로 선정되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0일 목포시와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삼학도마리나 민간수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했다.

A대학 산학협력단을 비롯해 아랑씨, 삼학도크루즈, 만인계마을기업 등 6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했으며 A대학이 선정됐다.

최근 새로운 위탁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발표·심사를 두고 일부 참여업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이날 오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대 산학협력단에만 40분이 넘도록 발표 시간과 질의 답변을 보장해 주고, A대학 등의 이해관계인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원 중 이해관계인인 2명을 제척할 경우 정족수 미달로 의결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업체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요트마리나 개장 이후 너무나 긴 세월 동안 한군데 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사유화돼 버렸다"면서 "이번 민간위탁 선정 평가도 공정성이 훼손되고 의혹이 난무한 명백한 위법인 만큼 재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심사는 공고 내용과 운영조례, 시행규칙 등에 맞춰 진행한 만큼 법적 하자가 없다"면서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재판 등 사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업체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삼학도요트마리나는 2009년 7월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완공했다.

이곳에는 50t급 요트 32척을 계류할 수 있으며 25척을 수용할 수 있는 육상 적치장, 클럽하우스, 전시판매장, 인양기 등을 갖추고 있다.

200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A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맡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오는 15일 위탁운영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