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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통행세 받는 해인사는 '봉이 김선달'"…與, 대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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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해인사 '통행세·봉이 김선달' 비유

    민주당 수석대변인 "당 차원 유감 표명"
    "불교계 노고 높이 평가…지원책 강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해인사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댄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국감 기간 중 우리 당 의원이 특정 사찰을 거론하며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제기했던 일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다"며 "당 차원에서 바로 잡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하 발언으로 대한불교조계종과 해인사에 누를 끼친 점을 사과하며 유감을 표한다"라며 "민주당은 다수 문화재를 관리하는 불교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국가 법률에 따라 종교 재산권 침해를 받는 전통 사찰 피해도 잘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5일 문체위 국감에서 "매표소에서 해인사까지 거리가 3.5㎞, 매표소에서 내장사까지 거리는 2.5㎞다"라며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려 돈을 내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3.5㎞ 밖의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통행세를 낸다"며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라며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해인사를 봉이 김선달에 비유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가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거나 봉이 김선달이라 칭했다"며 "불교계와 사찰을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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