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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아스템켐온, 기술특례상장 매출액 특례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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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아스템켐온(166480)은 27일 기술특례상장 제약·바이오 연구개발 우수기업으로서 매출액 특례 요건을 충족했다고 공시했다.

    기술특례상장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이 재무적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코아스템켐온은 이번에 매출액 특례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상장 유지에 필요한 중요한 기준을 만족시켰다.

    코아스템켐온은 신약 개발 및 비임상 CRO(임상시험 수탁기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특히 세포치료제 및 재생의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매출액 특례 요건 충족을 통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입증하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연구개발 성과와 시장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아스템켐온은 2015년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으며, 이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통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해왔다. 또한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알’과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신약후보물질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뉴로나타-알은 2014년 국내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FDA의 신속승인(Accelerated Approval)을 목표로 대리변수 및 중간임상지표를 발굴 중이다.

    아울러, 첨단재생바이오법(첨생법) 시행으로 인해 코아스템켐온은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상시험 지원 확대 및 허가 절차 간소화로 뉴로나타-알을 비롯한 줄기세포 치료제들의 임상 가속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코아스템켐온이 임상 3상을 진행한 주요 병원들이 모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최상위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신약 개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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