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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없다"...청약경쟁률 수백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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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없다"...청약경쟁률 수백대 1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청약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들어서는 생활형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난 25∼27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결과 총 876실 모집에 57만5천950건이 접수돼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6천49대 1)은 5군인 전용면적 111㎡에서 나왔으며 4군인 전용 100㎡(4천943대 1)도 네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밖에 1군(전용 49∼63㎡) 622대 1, 2군(전용 74㎡) 397대 1, 3군(전용 84∼88㎡) 507대 1 등 나머지 모집군도 세 자릿수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다. 1차 계약금 1천만원을 납부한 뒤 1개월 이내에 2차 잔여 계약금을 분납하면 전매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최대 규모의 마곡 마이스(MICE·국제회의) 복합단지의 첫 분양 사업으로 분양 전부터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며 "한때 청약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6일 진행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평균 경쟁률 862대 1로 청약을 마감했다.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지어지는 이 시설은 청주의 첫 생활형숙박시설로, 전용 165∼187㎡의 대형 면적 위주로 공급됐다.

    지난달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분양한 생활형숙박시설 `라포르테 블랑 여의도`가 최고 경쟁률 140대 1로 청약을 마감했고, 지난 3월 부산 동구에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 `롯데캐슬 드메르`는 평균 3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인기 요인은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입지가 좋은 지역에 들어서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당첨만 되면 즉시 분양가에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팔려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다.

    또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다만 생활용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인 만큼 `묻지마식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단기 투자 시에는 충분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올해 초 정부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이미 주택 용도로 쓰이는 시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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