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방지법, 세계 규제 시금석 될 것"
"차기 정부서 방송·통신 정책 관할부처 합칠 필요"
방통위원장 "언론중재법, 표현자유·언론기관 책임 조화 이뤄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는 앱마켓 규제 관련 최초의 법안이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6일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크리에이터, 중소사업자, 이용자가 앱마켓 지배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만든 것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글 갑질방지법 핵심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이다.

다만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 규제 우려 제기로 제외됐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업자나 크리에이터들이 개정의 시급성을 강하게 요구해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은 향후 협의하는 것으로 공정위와 합의한 부분"이라며 "불공정 거래 관련 문제는 공정위와 해당 산업의 규제를 담당하는 정책 부처 간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와 의견 충돌이 비치며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현상이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본질은 주무 부처가 국민들의 편의 높이기 위한 고민 과정에서 작은 접촉사고가 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애플이 이번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하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우려 때문에 당장 현실화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부작용은 개선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 언론사의 책임이 모두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언론기관 종사자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공적기관의 장으로서 현실 법안에 대해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루되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기관 종사자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혹여 내가 쓰는 기사나 말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지 고려하도록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영역을 담당하는 2차관실이 합쳐져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방송·통신 영역이 두 부처로 분리된 것은 정당성,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금의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규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새 정부에서는 방송 통신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비슷한 성격의 부분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1년간 가장 보람 있었던 정책으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공동체 라디오 20개 설립 허가 등을 꼽았다.

앞으로 중점 추진 과제로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법제 마련, 편성 광고 규제 완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온라인플랫폼 관련 등 법제 정비를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