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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신고뒤 사망' 해군 중사 장례식 비공개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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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차관·해군총장 참석…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성추행 신고뒤 사망' 해군 중사 장례식 비공개로 열려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군 부사관의 장례식이 15일 비공개로 열렸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군대전병원에서 열린 고(故) A 중사 영결식은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장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서도 박재민 국방부 차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 일부 인사만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유가족 측 국선변호사는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희 사랑하는 아이를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떠나보내고 싶다"며 "언론인이나 정치인 등 외부인들의 유가족들에 대한 전화나 장례식장 방문 및 내일 있을 영결식과 안장식 방문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전 진술했다.

    사건 직후엔 주임 상사에게만 보고했다가 두 달여 만인 8월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를 했다.

    그러나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은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13일 순직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합동 수사 중인 해군 중앙수사대와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 B 상사를 상대로 성추행 이후 2차 가해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해군 관계자는 앞서 피해자는 5월 말 주임상사에게 보고할 당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신고가 아닌 형태로 말해 주임상사가 가해자를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줬다"고 했는데, B 상사가 피해자의 보고 사실을 안 뒤 2차 가해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 중사도 생전 부모에게 B 상사의 업무상 따돌림, 업무 배제 등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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