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북한 대리해 무기·석탄 판매 중개 시도
한국계 호주인, 대북제재 위반해 징역 3년 6개월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호주인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했다.

한국 태생의 호주 시민권자인 최 모(62) 씨는 2017년 말 북한을 대리해 무기류와 정제유 등 판매를 중개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 및 호주 '대량살상무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또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중개했다는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 씨가 대북제재를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북한 주민들을 돕는 동시에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씨는 지난 2017년 체포된 후 3년간 수감됐다가 지난해 석방돼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왔고, 이미 형기를 마쳐 구속되지는 않았다.

최씨 측은 어떤 거래도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거래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 씨가 거래 과정에서 한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