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호주인, 대북제재 위반해 징역 3년 6개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계 호주인, 대북제재 위반해 징역 3년 6개월](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AKR20210730052700504_01_i_P4.jpg)
한국 태생의 호주 시민권자인 최 모(62) 씨는 2017년 말 북한을 대리해 무기류와 정제유 등 판매를 중개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 및 호주 '대량살상무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또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중개했다는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 씨가 대북제재를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북한 주민들을 돕는 동시에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씨는 지난 2017년 체포된 후 3년간 수감됐다가 지난해 석방돼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왔고, 이미 형기를 마쳐 구속되지는 않았다.
최씨 측은 어떤 거래도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거래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 씨가 거래 과정에서 한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