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이관 합의, 대권 향배 고려한 윈윈의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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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날 법사위 기능을 조정하며 극적인 합의를 이룬 배경에는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염두에 둔 각 당의 전략적인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9월 개회를 앞두고 있지만, 대선 국면에서 여당이 무리한 입법 강행처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보다는 내년 3월 대선 이후 권력 교체기에 180석에 가까운 민주당의 절대과반 의석에 대항할 원내 견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만일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면 또다시 극단적인 '여대야소' 지형이 펼쳐지게 되지만, 이때 국민의힘이 법사위 의사봉을 쥐고 있다면 지난 공수처법이나 임대차3법 통과 과정에서처럼 무기력하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보수 야권이 정권교체를 달성할 경우 역시 법사위를 지렛대로 '여소야대' 국회의 한계를 넘어서는 협상력을 확보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날 저녁 의원총회에서 원구성 합의안을 설명하자 의원들은 만장일치 박수 추인으로 화답했다.

민주당은 또 정권재창출에 성공했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도 이번 합의에 포함했다는 평가다.
여야는 국회법 규정상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으로서는 본회의 부의 강행에 필요한 상임위 표결 '5분의 3 이상 찬성' 조건을 돌파할 수 있다.
다시말해 새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과제가 야당 반대로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히더라도, 2달만 지나면 무리없이 처리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전임 김성환 원내대표 때부터 법사위가 법안 게이트키핑 등 월권으로 사실상의 '상원' 기능을 하던 것을 계혁하려 했던 것"이라며 "이번 합의로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복원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60일 경과시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에서 5분의 3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시 차관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여야가 구두 합의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