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술 파티' 해남 승려 7명 과태료 부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 파티를 한 전남 해남 유명 사찰 승려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해남군은 지역 한 사찰 승려 7명과 사찰 내 숙박시설 업주 1명 등 8명의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들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께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비수도권까지 확대된 첫날이다.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총 8명이 모여 술을 곁들여 식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찰 관계자는 "숙박시설 운영자가 영업 재개를 하기 전 장사가 잘되길 기원하는 '안택고사(安宅告祀)'를 요청했다"며 "고사를 마치고 감사의 자리로 마련한 식사에 평소 합숙하던 스님들이 참석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종단 소속 사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과하고 진상을 파악해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