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4300억원대 `즉시연금 지급 소송`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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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4,300억 원 규모의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1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0월 공동소송이 제기된 지 2년9개월 만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의 운용수익 일부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다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인데, 2017년 해당 상품 가입자가 당초 계약보다 적은 연금이 들어왔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즉시연금은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데, 해당 가입자는 "공제내역에 대해 설명이 없었다"며 덜 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공제 내용을 포함했고, 지급한 보험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상품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도 판매했으며, 이들 보험사 모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 권고를 거부한 보험사들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모두 1심에서 패소한 상황. 현재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지급금액은 4,300억 원,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850억 원과 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1심에서 패소한 보험사들의 항소로 이번 즉시연금 건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1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0월 공동소송이 제기된 지 2년9개월 만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의 운용수익 일부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다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인데, 2017년 해당 상품 가입자가 당초 계약보다 적은 연금이 들어왔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즉시연금은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데, 해당 가입자는 "공제내역에 대해 설명이 없었다"며 덜 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공제 내용을 포함했고, 지급한 보험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상품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도 판매했으며, 이들 보험사 모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 권고를 거부한 보험사들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모두 1심에서 패소한 상황. 현재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지급금액은 4,300억 원,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850억 원과 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1심에서 패소한 보험사들의 항소로 이번 즉시연금 건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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