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자녀 임신, 진료비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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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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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 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항목 외에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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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카드사나 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나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되며,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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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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