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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축복' 목사 "감리교, 나와 성소수자 존엄 짓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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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 2년' 이동환 목사 "교단 총회 재판서 항소 기각" 비판
    향후 교회 넘어 사회법 본격 대응·교계 첫 성소수자 인권단체 구성도
    '성소수자 축복' 목사 "감리교, 나와 성소수자 존엄 짓밟았다"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올렸다가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교단 총회 재판에서 징계 부당을 요구하며 낸 항소가 기각됐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 목사는 16일 '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처벌재판 규탄과 성소수자 차별법 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비통한 심정"이라며 "총회 재판위원회는 지난주 항소심 각하결정을 내렸다.

    최종심이기에 저는 이로써 정직 2년 확정됐다"고 알렸다.

    이날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회견에 참여한 그는 "재판 기탁금을 받아 재판을 2차례나 연 상황에서 갑자기 (항소를) 기각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다른 교단은 몰라도 제가 자라고 공부하고 목회한 감리교에서는 (성수소자와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은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그들은 단절하는 방법을 택했고, 저와 성소수자의 존엄을 짓밟았다"고 개탄했다.

    이 목사는 "성소수자 있는 그대로 모습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포용하고 긍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할 태도"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필요하다면 사회법을 동원해서라도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감리교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계 내 첫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큐엔에이(Q&A)'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기감 총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어 이 목사 측이 재판비용을 늦게 납부한 점을 들어 그가 낸 항소를 각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을 열어 공식적으로 내린 결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재판위원들 사이에서 항소 각하로 결론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감 총회 관계자는 최근 연합뉴스 통화에서 "회의 당시 각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나,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 내린 바 없다"며 각하 결정을 부인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21일부터 감리교 본부가 있는 서울 광화문빌딩 앞에서 진행해온 천막농성장을 접고 사회법에 근거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이 목사의 징계 근거가 된 감리교단 헌법 '교리와 장정'의 처벌조항 폐기와 개정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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