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비 지원은 집중호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교부세는 피해지역 도로 사면 낙석 제거 등 응급 복구를 위해 전남 20억원, 경남 4억원 등 총 24억원이 지원됐다.
구호사업비는 임시주거시설 운영, 구호 장비 임대료 등 이재민 긴급 구호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남 2억3천만원, 경남 1천만원 등 총 2억4천만원이 지원됐다.
지난 5∼8일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재민은 641세대 1천43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8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피해는 공공시설 999건, 사유시설 1천518건 등 2천517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긴급 국비 지원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