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내부등급법 승인…건전성 지표 개선 기대
BNK금융은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이나 계열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자체 구축한 리스크모형 및 기준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합하지 않고 투 뱅크 체제에서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지난 3월 기준 BNK금융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4.69%, 보통주자본비율은 11.67%로 기존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리스크 관리체계가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한 글로벌 기준을 충족해 공신력을 얻게 됐다고 BNK금융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