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로 글로벌기업 세금 나라별 공평배분, 조세회피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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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1, 매출 올린 나라에 세금 내도록 설계
필라2는 최저한세율 15% 설정해 저세율국 통한 '꼼수 절세' 방지 세계 139개국 논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디지털세 도입의 취지는 '글로벌 공룡기업'이 적절한 곳에 적절한 액수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국가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해 세금을 덜 내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139개국, 디지털세 안에 전반적 지지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에 대해 전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전반적인 지지를 확보했다.
IF는 139개국이 참여해 BEPS(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 대책)를 논의하는 회의체다.
IF가 논의한 디지털세 안은 필라(Pillar)1과 필라2로 구성되는데, 필라1은 글로벌 기업이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고 필라2는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 필라1, 글로벌 기업이 매출 올린 나라에 세금 내도록 해
구글, 페이스북 등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기업들은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돈을 벌더라도 서버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아무리 많은 매출을 올리더라도 세금은 본국에 내는 글로벌 기업들을 둘러싼 불만이 상당했다.
필라1은 글로벌 기업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도록 설계됐다.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을 얻을 경우 이 중 20∼30%에 대한 세금을 매출 발생국에 내는 방식이다.
매출 발생국은 재화나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지역으로 정한다.
상품 배송 주소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 매출이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판정한 뒤 그 비율에 따라 매출 발생국들이 과세권을 나눠 가지게 된다.
필라1을 도입하면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등 각국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유사한 과세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필라1은 국내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100년 가까이 된 국제조세원칙의 대변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경우 필라1 적용 기준 규모를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1∼2개 정도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이 국내에 내던 세금 일부가 매출발생국으로 옮겨가겠지만, 한국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렸던 다른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받는 세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필라2, 15% 최저한세율 도입으로 조세회피 차단
필라2는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치해 조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7조5천억유로(1조1천억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최저한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높은 나라에 본사(모회사)를 두고 실효세율 7%인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차릴 경우,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8%만큼의 세액은 모회사가 있는 나라에 내야 한다.
반대로 자회사는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높은 나라에 뒀지만 모회사를 저세율국에 차릴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세액을 자회사가 있는 나라에 내야 한다.
필라2가 도입되면 글로벌 기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저한세율 이상의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낮은 세율을 무기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던 일부 국가는 투자 매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IF 논의에서는 바베이도스 등 조세피난처로 거론되던 국가가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국내 법인세율 최고세율이 25% 수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따른 법인세 인상 등의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둔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게 돼 세수 증대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필라2가 도입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정한 시장 조세경쟁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 초기에는 우리나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겠으나, 필라2에 각국이 맞춰나가다 보면 시행 후기로 갈수록 우리나라의 직접적 세수 증대 효과는 다소 반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필라2는 최저한세율 15% 설정해 저세율국 통한 '꼼수 절세' 방지 세계 139개국 논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디지털세 도입의 취지는 '글로벌 공룡기업'이 적절한 곳에 적절한 액수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국가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해 세금을 덜 내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139개국, 디지털세 안에 전반적 지지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에 대해 전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전반적인 지지를 확보했다.
IF는 139개국이 참여해 BEPS(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 대책)를 논의하는 회의체다.
IF가 논의한 디지털세 안은 필라(Pillar)1과 필라2로 구성되는데, 필라1은 글로벌 기업이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고 필라2는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 필라1, 글로벌 기업이 매출 올린 나라에 세금 내도록 해
구글, 페이스북 등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기업들은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돈을 벌더라도 서버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아무리 많은 매출을 올리더라도 세금은 본국에 내는 글로벌 기업들을 둘러싼 불만이 상당했다.
필라1은 글로벌 기업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도록 설계됐다.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을 얻을 경우 이 중 20∼30%에 대한 세금을 매출 발생국에 내는 방식이다.
매출 발생국은 재화나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지역으로 정한다.
상품 배송 주소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 매출이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판정한 뒤 그 비율에 따라 매출 발생국들이 과세권을 나눠 가지게 된다.
필라1을 도입하면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등 각국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유사한 과세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필라1은 국내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100년 가까이 된 국제조세원칙의 대변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경우 필라1 적용 기준 규모를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1∼2개 정도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이 국내에 내던 세금 일부가 매출발생국으로 옮겨가겠지만, 한국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렸던 다른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받는 세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필라2, 15% 최저한세율 도입으로 조세회피 차단
필라2는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치해 조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7조5천억유로(1조1천억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최저한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높은 나라에 본사(모회사)를 두고 실효세율 7%인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차릴 경우,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8%만큼의 세액은 모회사가 있는 나라에 내야 한다.
반대로 자회사는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높은 나라에 뒀지만 모회사를 저세율국에 차릴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세액을 자회사가 있는 나라에 내야 한다.
필라2가 도입되면 글로벌 기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저한세율 이상의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낮은 세율을 무기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던 일부 국가는 투자 매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IF 논의에서는 바베이도스 등 조세피난처로 거론되던 국가가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국내 법인세율 최고세율이 25% 수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따른 법인세 인상 등의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둔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게 돼 세수 증대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필라2가 도입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정한 시장 조세경쟁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 초기에는 우리나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겠으나, 필라2에 각국이 맞춰나가다 보면 시행 후기로 갈수록 우리나라의 직접적 세수 증대 효과는 다소 반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