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유통기한 지난 돼지고기 유통 업체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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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고기 다른 부위와 섞어 포장…원산지 표시 위반도 조사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부정하게 유통한 담양의 한 육가공업체가 형사고발을 당했다.
전남도는 30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육 5.3t을 부당하게 유통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A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형사 고발과 별도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하고 의견 수렴 및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원료육 가공 중에 발생한 자투리 고기 400kg을 다른 부위와 섞어 판매(표시 위반)한 데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A 업체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표기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현장 조사에 나섰다"며 "혐의가 드러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도는 30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육 5.3t을 부당하게 유통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A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형사 고발과 별도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하고 의견 수렴 및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원료육 가공 중에 발생한 자투리 고기 400kg을 다른 부위와 섞어 판매(표시 위반)한 데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A 업체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표기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현장 조사에 나섰다"며 "혐의가 드러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