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약할 때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높이고 분쟁조정 대상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의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종합계약은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조달기업이 국가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대상을 확대한다.

조정 대상에 계약정산 등 3개 항목을 추가로 포함하고 금액은 현재 기준 금액 대비 ⅓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로써 종합공사는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