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물질·오배달 신고, '만나서 결제' 선택 후 연락 두절 등이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악의적 목적으로 판단되면 위메프오를 더 이용할 수 없다.
이물질 사고가 신고되면 즉각 환불하는 대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사실 여부를 검증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또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악의적 비방이나 욕설이 담긴 별점 리뷰를 삭제하는 클린 리뷰 정책을 펼친다.
점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메프오는 배달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시작한 중개수수료 0% 정책을 연장한다.
광고비와 입점비 등도 부과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