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양 육가공업체 자투리 고기 부정 유통 조사
전남 담양군의 한 육가공 업체에서 자투리 돼지고기를 부정 유통한 사실이 신고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를 진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담양군 A 육가공업체가 가공하고 남은 자투리와 수입산 고기 등을 부정 유통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 결과를 전남도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육가공업체는 돼지고기를 가공하고 남은 자투리를 상온에 방치했다가 재사용한 의혹으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포장지에 기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식약처는 조사단을 파견해 육류 생산품을 압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최종 처분 권한이 없어, 조사 결과를 전남도에 이첩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