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땐 착공신고 의무화…'광주참사방지법' 국회 통과
앞으로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해선 착공 신고가 의무화된다.

위험도가 높은 해체공사에는 상주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해체공사 착공신고제'를 도입하고, 미신고나 거짓신고 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별도의 착공 신고 절차가 없어 안전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중장비나 폭발물을 사용해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엔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