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알바` 혹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된 男…반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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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사기 혐의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 3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1억378만원을 받아 불법 송금해 준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근한 뒤 저금리 상환 대출을 이유로 A씨를 보내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1시께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A씨 차량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6시 45분께 제주시 오라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운행한 차 안에서 범죄 수익금 4천865만원도 발견해 회수했다.
A씨는 이달 초 보이스피싱을 당해 800여만원을 편취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스피싱까지 당해 힘든 찰나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개인 채권 추심 업체인 줄 알고 송금액의 1%를 받는 조건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사진=서귀포경찰서/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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