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납세자 권익 구제 첫 사례…과태료 부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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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첫 구제 사례가 나왔다.
광주본부세관은 최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수입 물품의 도착 보고를 누락한 수입 업체에 부과했던 과태료 64만원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납세자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할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인천과 광주 등 전국 5개 세관에 설치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지난해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렸다.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한 남용행위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출입 관련 법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민원처리를 담당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세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7명)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과 각종 고충 민원을 심의한다.
광주세관은 올해 초 A 업체가 2건의 수입 물품 도착 보고를 누락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 업체는 당시 팩시밀리로 신고를 했다며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호위원회는 과태료 부과가 수입 당시인 지난 2016년에 이뤄지지 않고 최근 자체 감사에서 누락 사실이 지적돼 이뤄진 것으로 수년이 지난 만큼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본부세관은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동안은 해당 부서가 검토했으나 규정 개정 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담당관제 도입으로 관세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 침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본부세관은 최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수입 물품의 도착 보고를 누락한 수입 업체에 부과했던 과태료 64만원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납세자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할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인천과 광주 등 전국 5개 세관에 설치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지난해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렸다.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한 남용행위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출입 관련 법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민원처리를 담당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세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7명)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과 각종 고충 민원을 심의한다.
광주세관은 올해 초 A 업체가 2건의 수입 물품 도착 보고를 누락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 업체는 당시 팩시밀리로 신고를 했다며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호위원회는 과태료 부과가 수입 당시인 지난 2016년에 이뤄지지 않고 최근 자체 감사에서 누락 사실이 지적돼 이뤄진 것으로 수년이 지난 만큼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본부세관은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동안은 해당 부서가 검토했으나 규정 개정 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담당관제 도입으로 관세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 침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