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대금' 대리점에 떠넘긴 현대건설기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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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 "대리점 상생 위해 자진시정…의결서 검토 후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받지 못한 판매대금을 대리점에 떠넘긴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6월∼2016년 2월 현대건설기계(당시 현대중공업)는 대리점에서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대리점에 줘야 하는 판매수수료에서 못 받은 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을 때 구매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대리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고, 이에 따라 매월 수수료에서 미수금을 뺀 금액만 줬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는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이 같은 거래조건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매매대금의 2%)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대법원이 민사재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2016년 5월 해당 계약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자의 잘못으로 받지 못한 미수금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5천5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조선해양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계약주체는 현대중공업이었지만 2017년 4월 건설기계 사업부문 인적 분할로 현대건설기계가 설립, 관련 법에 따라 현대건설기계가 과징금을 문다.
시정명령은 분할 신설회사인 현대건설기계에 부과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없어,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사명을 변경한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한 상태"라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일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향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받지 못한 판매대금을 대리점에 떠넘긴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6월∼2016년 2월 현대건설기계(당시 현대중공업)는 대리점에서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대리점에 줘야 하는 판매수수료에서 못 받은 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을 때 구매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대리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고, 이에 따라 매월 수수료에서 미수금을 뺀 금액만 줬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는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이 같은 거래조건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매매대금의 2%)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대법원이 민사재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2016년 5월 해당 계약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자의 잘못으로 받지 못한 미수금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5천5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조선해양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계약주체는 현대중공업이었지만 2017년 4월 건설기계 사업부문 인적 분할로 현대건설기계가 설립, 관련 법에 따라 현대건설기계가 과징금을 문다.
시정명령은 분할 신설회사인 현대건설기계에 부과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없어,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사명을 변경한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한 상태"라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일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향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