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관련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2023년 1월 시행
국제 온실가스 규제, 2023년부터 현재 운항 중 선박에 확대적용
해양수산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선박(현존선)에도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17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개정함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신조선)에만 온실가스 배출 규제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를 적용해 왔다.

국제해사기구는 이번 협약 개정을 통해 현존선까지 이 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존선은 선박 제원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를 충족함과 동시에 매년 운항실적에 따라 계산되는 선박 탄소집약도지수(CII) 감축률도 만족해야 한다.

EEDI와 EEXI는 선박이 화물 1t을 1해리(약 1.9㎞) 운송할 때 배출되는 CO2양을 기관출력, 재화중량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활용해 사전적으로 계산한 후 지수화한 값이다.

다만 EEDI는 선박 설계과정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신조선에 적용되고, EEXI는 선박 운항 과정에서 계산해 현존선에 적용한다.

CII는 선박 운항 과정에서 화물 1t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CO2양을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 선박의 운항정보를 활용하여 사후적으로 계산해 지수화한 값이다.

현존선에 적용한다.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8년보다 50% 감축한다는 목표로 2018년 4월 이 지수들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현존선은 기관 출력을 제한하거나 에너지효율 개선장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선박 효율을 높여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있을 첫 선박검사일까지 EEXI를 충족해야 한다.

CII는 2019년에 계산된 기준 수치와 비교해 2023∼2026년까지는 매년 2%씩 줄여야 한다.

이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한 선박은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계획을 수립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후에야 운항할 수 있다.

해수부는 국내 외항선사가 사전에 현존선 온실가스 규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EEXI를 계산해 선사에 제공했다.

이달 말에는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 내용도 전파할 계획이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는 2020년부터 적용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보다도 해운과 조선업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해운·조선업계, 선박검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감축목표 달성에 철저히 대응하고, 해양환경규제 강화가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가 되도록 관련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제 온실가스 규제, 2023년부터 현재 운항 중 선박에 확대적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