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시신` 피의자들, 특가법 적용될까…내일 檢 송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르면 내일(21일)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안모(21)씨와 김모(21)씨를 이르면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자세한 수사 상황도 설명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 등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영양실조에 34㎏의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와 김씨는 A씨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감금한 채 고소 취하와 허위 진술을 강요하면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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