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의림지 도로 확장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19일 제천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이달 26일 의림지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한다.

시가 지난 1월 2차로인 진입도로(860m)를 3차로 또는 4차로로 넓히기 위해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곳은 문화재 보호구역이어서 문화재청 승인 없이는 공사가 불가능하다.

제천 의림지도로 병목 풀릴까…내주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현지조사에 나선 문화재청은 현장 식생과 노거수, 보존 가치 있는 수림지 조사 등의 보완을 요구했고, 시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난달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고대 수리시설로 제천의 명물인 의림지는 제방 위에 조성된 제림(堤林·소나무와 버드나무 숲)과 함께 명승 제20호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주변에 용추폭포 역사박물관, 유리전망대 등 관광시설이 확충돼 의림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진입도로의 병목현상이 심화된 상황이다.

의림지 입구까지 4차로인 도로가 갑자기 2차로로 좁혀지는 바람에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2019년에도 문화재청에 도로 확장을 건의했다가 거부당했다.

제천 의림지도로 병목 풀릴까…내주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시는 지난해 8월 폭우로 진입도로 구간서 산사태가 나 사면 정비 필요성 등이 대두되자 이에 발맞춰 도로 확장을 다시 추진했다.

주민 900여명은 "의림지 연못과 제림의 원형 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문화재청에 보냈다.

시는 현상변경 허가가 나면 내년 말까지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사면도 완만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이 불허하면 응급복구 상태인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수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