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이용` 비난 받은 국회의원..."타투업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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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16일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 등이 드러나는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등을 노출했다. 등에는 다양한 문양의 보랏빛 타투가 새겨져 있었는데, 자신이 발의한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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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이날 민주노총 타투유니온과 함께 한 회견에서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며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형법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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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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