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축 아파트 주차장 높이 2.7m로…"택배차량 진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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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에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게 지하주차장 높이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을 계기로 2019년 1월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규칙 개정에 따라 그 이후에 승인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높이 2.5m 안팎의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도내에서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392개 단지 중 160개는 이 규칙을 개정하기 전(2019년 1월 이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앞으로 완공·입주하면 입주민과 택배노동자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도는 이들 160개 단지 건설현장에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 조치하는 한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해 현장점검과 자문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2019년 1월 이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이미 입주가 완료된 도내 656개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97%(634개)는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 미만으로 택배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파악됐다.
또 전체 단지의 84%(554개)는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진·출입을 허용했지만, 나머지 16%(102개)는 지상도로 이용을 금지했다.
지상도로 이용을 금지한 102개 단지는 높이 2m의 저상 택배차량 배정, 단지 입구 집하장 설치, 손수레 이용, 우천 시 택배차량 진·출입 허용 등의 대안을 운영 중이다.
도는 입주가 완료된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요청할 경우에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보내 지원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택배 갈등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시도"라며 "입주민과 택배노동자가 주거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을 계기로 2019년 1월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규칙 개정에 따라 그 이후에 승인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높이 2.5m 안팎의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도내에서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392개 단지 중 160개는 이 규칙을 개정하기 전(2019년 1월 이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앞으로 완공·입주하면 입주민과 택배노동자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도는 이들 160개 단지 건설현장에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 조치하는 한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해 현장점검과 자문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전체 단지의 84%(554개)는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진·출입을 허용했지만, 나머지 16%(102개)는 지상도로 이용을 금지했다.
지상도로 이용을 금지한 102개 단지는 높이 2m의 저상 택배차량 배정, 단지 입구 집하장 설치, 손수레 이용, 우천 시 택배차량 진·출입 허용 등의 대안을 운영 중이다.
도는 입주가 완료된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요청할 경우에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보내 지원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택배 갈등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시도"라며 "입주민과 택배노동자가 주거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