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를 국민의힘에 회신했다.
국민의힘의 전수조사 의뢰가 있은 지 하루만이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수조사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의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감사원이 '전수조사 불가'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부동산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권익위 조사가 끝나자, 정의당, 열린우리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