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상품인 줄 알았더니"…1020 울리는 종신보험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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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69.3%가 종신보험…비과세·복리이자 내세워 현혹
목돈 마련과 재테크 등에 관심이 많은 10~20대를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종신보험은 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며 종신보험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위험 보험료(사망보험금 등)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를 많이 공제된 뒤 적립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 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천69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종신보험 비중(3천255건, 69.3%)이 가장 컸다.
특히,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 비중이 36.9%(1천201건)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의 민원 대부분은 모집인으로부터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소개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회 초년생 A씨는 "보험설계사가 비과세 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 상품이라고 설명해서 가입했다.
보험 안내자료에도 '저축+보험+연금'이라고 적혀 있어 초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으로 이해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나중에서야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고, 사망해야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상품임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B씨는 ○○은행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회사 직원들을 모아놓고 종신보험을 적금으로 브리핑 영업한 사례에 대해 민원을 넣었다.
알고 보니 해당 직원은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였다.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란 사실과 사업비를 많이 떼어간다는 사실 또한 전혀 설명 듣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런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상품 설명서에 관한 판매자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판매자가 판매자 명칭, 상품의 주요 내용, 상품을 만든 회사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금융상품 관련 광고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목돈 마련과 재테크 등에 관심이 많은 10~20대를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종신보험은 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며 종신보험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위험 보험료(사망보험금 등)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를 많이 공제된 뒤 적립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 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천69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종신보험 비중(3천255건, 69.3%)이 가장 컸다.
특히,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 비중이 36.9%(1천201건)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의 민원 대부분은 모집인으로부터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소개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회 초년생 A씨는 "보험설계사가 비과세 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 상품이라고 설명해서 가입했다.
보험 안내자료에도 '저축+보험+연금'이라고 적혀 있어 초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으로 이해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나중에서야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고, 사망해야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상품임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B씨는 ○○은행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회사 직원들을 모아놓고 종신보험을 적금으로 브리핑 영업한 사례에 대해 민원을 넣었다.
알고 보니 해당 직원은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였다.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란 사실과 사업비를 많이 떼어간다는 사실 또한 전혀 설명 듣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런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상품 설명서에 관한 판매자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판매자가 판매자 명칭, 상품의 주요 내용, 상품을 만든 회사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금융상품 관련 광고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